조선왕조 왕실 혼례복 종류
왕실 여성의 의례복은 의례의 성격이나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례복의 종류는 적의(翟衣), 노의(露衣), 장삼(長衫), 원삼(圓衫), 당의(唐衣)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나라의 큰 경사 중 하나인 왕실 혼례 때도 신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규정에 따라서 옷을 갖춰야 했습니다. 왕비와 왕세자빈의 경우, 궁중가례라고 불리는 혼례 때에 육례(六禮)라고 불리는 납체(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례(冊禮)-친영(親迎)-동뢰(同牢)로 구성된 과정을 치렀습니다. 육례의 주요 절차에 모두 적의를 입었는데, 왕비는 대홍색, 왕세자빈은 흑색(아청색)으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비단으로 된 적의 앞/뒤 모습입니다. 1922년 영친왕비(1901~1989년)가 영친왕(1897~1970년)과 함께 처음으로 순종(1907~1910년 재위)을 알현할 때 착용했던 적의입니다. 본래 적의는 왕비나 왕세자빈, 왕세손빈 등과 같이 조선시대 최고 권위를 가진 왕실 여성만 착용 가능했던 대례복입니다. 적의에는 여러 단으로 꿩 무늬가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꿩 무늬의 단 개수나 깃이나 도련, 소매 등에 들어가는 무늬, 그리고 바탕 옷감의 색은 착용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왕비와 빈을 제외한 왕실 여성의 혼례는 고기와 책례 2개의 절차를 제외한 사례(四禮)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례복도 차이를 보였는데, 적의 다음가는 의례복인 노의와 장삼을 절차에 맞춰 갈아 입었습니다. 장삼은 본래 혼례 뿐 아니라 상례, 연향 등의 의례 때 왕비부터 내/외명부까지 입었던 예복으로,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흉배의 유무, 색 등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아래의 노의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비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의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절차인 친영 때 착용하는 대표적인 왕실의 혼례복 중 하나로, 몸판 전체에 금박으로 된 원 테두리 안에 원앙 한 쌍이 있는 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왕비만 입던 귀한 대홍색 옷감 위에 각종 길상 무늬를 곱게 수놓은 홍장삼, 즉 활옷은 특별히 왕실 혼례를 위해 마련된 의례복 이었습니다. 혼례 절차 중 동뢰연 때 공주가 입었던 아래 활옷은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비단에 자수와 금박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보통 활옷에 자수가 화려하게 수놓인 것이 일반적인데, 이 활옷은 주로 금박이 장식되어 있고 자수는 등 부분에만 조각으로 붙어 있습니다. 앞길과 뒷길에는 원앙무늬, 그리고 뒷면에는 목숨을 상징하는 수자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자 무늬의 금박이 있습니다. 현재 활옷은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결혼 절차인 육례와 사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례(六禮) | 사례(四禮) | |
왕비와 빈의 혼례 | 일반 왕실 여성의 혼례 | |
납채(納采) | 납채(納采) | 혼례가 결정된 것을 알리는 문서를 신부 집에 보냄 |
납징(納徵) | 납폐(納幣) | 신부 집에 예물을 보냄 |
고기(告期) | 왕실에서 길일을 택해 신부 집에 알림 | |
책례(冊禮) | 궁에서 왕비 왕세자빈을 책봉함 | |
친영(親迎) |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를 데려옴 |
동뢰(同牢) | 동뢰(同牢) | 신랑과 신부가 함께 술을 마셔 부부의 연을 맺음 |
왕실 혼례의 마지막 절차인 동뢰연은 공주가 활옷을 입는 단계입니다. 동뢰연은 오늘날의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음양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믿었던 해질녘(황혼)에 진행되었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는 여러가지 요소를 갖춘 동뢰의 절차를 치르고 나면, 공주와 신랑인 부마는 진정한 부부로서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